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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전 참고사항

개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름을 바꾸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미지마저 바뀌게 된다.
이름만으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뿐더러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분명한 개명 사유가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도 개명이 자유로운 실정이다.

2. 개명 허가 신청

    (1) 개명 신청자의 현 주소지나 본적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
    (2) 개명 허가에 관한 판단은 서류 심사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한다.
    (3) 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하고 약 1개월이 지나면 개명 허가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된다.
    (성인 남자의 경우 허가가 까다로우며, 신원조회 등의 절차 때문에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3. 개명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개명신청을 하여 본인이 의도한 삶을 영위하고 뜻한바 나름대로의 세상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개명하여야 좋다.
    용감하게 문을 두드리십시오. 최대한 노력하여 그 뜻을 이루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1) 한자가 잘 못 기재되어 이름이 다르게 된 경우
    (2)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3)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4) 남자가 여자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이라서 성별이 혼동되는 경우
    (5)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촌스럽거나 천박한 (기생)이름을 가진 경우
    (7) 발음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렵거나 혼동되는 이름
    (8) 범법자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름(신창원, 김대두, 장영자 등)
    (9) 성과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여인숙, 고리라, 주길례, 조진녀 등)

4. 개명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1) 개명 허가 신청서 1통(관할법원에 비치되어 있슴)
    (2) 호적등본 1통(개명 당사자와 호주가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우인 보증서 1통(보증인이 개명보증을 한다는 서류로 개명허가신청서와 함께 비치되어 있슴)
    (5) 인우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보증서에 인장이 찍혀 있어야 된다.
    (6) 기타 소견서 및 소명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소명자료 : 호적상 이름 이외에 딴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 편지, 등록증, 통장, 영수증, 사진, 학교 담임선생 소견서, 직장소견서 등)

5. 개명신고 절차

    (1)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당사자 본적지에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2) 개명된 호적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해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3) 주민등록증, 면허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개명 후에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들을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이름이 새로 고쳐졌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6. 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이다.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다.

    (1)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송달 접수도 가능하다.
    (2) 법원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접수비가 필요한데 지역에 따라 3만원 안 밖의 비용을 인지매입이나 현금으로 접수한다.
    (3) 법원 방문시 신청인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4) 판결 결과 통보 - 제출된 서류를 법관이 서류 심사하여 개명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통의 경우 30일 이내에 등기로 결과가 통지된다.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가 길어질 수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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