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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이다.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다.


  • (1)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송달 접수도 가능하다.
  • (2) 법원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접수비가 필요한데 지역에 따라 3만원 안 밖의 비용을 인지매입이나 현금으로 접수한다.
  • (3) 법원 방문시 신청인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 (4) 판결 결과 통보 - 제출된 서류를 법관이 서류 심사하여 개명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통의 경우 30일 이내에 등기로 결과가 통지된다.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가 길어질 수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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