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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개명신청을 하여 본인이 의도한 삶을 영위하고 뜻한바 나름대로의 세상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개명하여야 좋다.
    용감하게 문을 두드리십시오. 최대한 노력하여 그 뜻을 이루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1) 한자가 잘 못 기재되어 이름이 다르게 된 경우
  • (2)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3)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 (4) 남자가 여자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이라서 성별이 혼동되는 경우
  • (5)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6) 촌스럽거나 천박한 (기생)이름을 가진 경우
  • (7) 발음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렵거나 혼동되는 이름
  • (8) 범법자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름(신창원, 김대두, 장영자 등)
  • (9) 성과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여인숙, 고리라, 주길례, 조진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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