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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류

  • (1) 개명 허가 신청서 1통(관할법원에 비치되어 있슴)
  • (2) 호적등본 1통(개명 당사자와 호주가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3) 주민등록등본 1통
  • (4) 인우인 보증서 1통(보증인이 개명보증을 한다는 서류로 개명허가신청서와 함께 비치되어 있슴)
  • (5) 인우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보증서에 인장이 찍혀 있어야 된다.
  • (6) 기타 소견서 및 소명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소명자료 : 호적상 이름 이외에 딴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 편지, 등록증, 통장, 영수증, 사진, 학교 담임선생 소견서, 직장소견서 등)

개명허가 신고절차

  • (1)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당사자 본적지에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 (2) 개명된 호적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해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 (3) 주민등록증, 면허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 개명 후에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들을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이름이 새로 고쳐졌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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